Step 1. 초지조성 인·허가
들어가기 전에..
01 현황측정
02 구비서류 준비
03 허가신청 접수
04 초지 적지여부 조사 실시
05 토지 전용 가능성 협의(농지 또는 산지의 경우)
06 환경영향평가 실시
07 재해영행평가 실시
Step 1. 초지조성 인·허가
방목생태축산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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