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목생태축산농장은 자연과의 공존을 이뤄갑니다
mobile background

사업신청
프로세스


방목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되기 위한

필수조건과 과정을 소개합니다.

Step 1. 초지조성 인·허가

들어가기 전에..

  • 초지 조성을 위한 인·허가 과정은 11단계 절차로 진행됩니다.
  • 예정부지의 토지의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초지(목) 용도라면 'Step 2. 초지조성'부터 진행합니다.
  • 농지(전/답) 또는 산지(임)일 경우와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합니다.

01 현황측정

  • 가장 먼저 초지조성 대상지의 면적와 경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측량을 위해서는 지자체에 등록된 측량업체 대행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제공하는 지적측량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각 지역별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사가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직접 측량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02 구비서류 준비

  • ① 사업계획서, ② 지형도, ③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승낙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 ① 사업계획서는 다운로드 파일을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3ha 이하 생략 가능)
    ※ 사업의 개요, 예정부지 면적과 주소, 초지 조성 계획, 초지 조성 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영향과 피해방지대책 등이 필수로 담겨 있어야 합니다.
    ※ 환경적 영향, 피해방지대책은 각 분야(환경/재해) 용역 업체를 통해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향후 전용 가능성 협의 단계에서도 환경영향평가와 자연재해평가는 필수적으로 진행하므로 초기 사업계획서 단계에서 미리 비용 협의 및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② 지형도는 국가공간정보포탈에서 지형도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20ha 이상인 경우 제출)
  • ③ 토지의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승낙서는 신청인의 소유가 아닌 사유지에 한합니다.

03 허가신청 접수

  • 준비된 구비서류와 함께 초지조성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 축산과에 방문 접수 또는 정부24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04 초지 적지여부 조사 실시

  • 초지조성 허가신청이 접수되면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현장방문을 통해 조사를 실시합니다.
  • 신청인은 [초지법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하는 조사항목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현장 조사의 경우 평균 경사도, 유효표심, 자갈 및 암반 함량을 조사합니다.

05 토지 전용 가능성 협의(농지 또는 산지의 경우)

  • 초지 적지여부 조사와 함께 예정부지의 토지가 농지 또는 산지일 경우 전용이 가능한지도 함께 검토해야합니다.
  • 농지의 경우 관할 행정청의 농축산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할 수 있으며, 산지의 경우 산림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협의내용은 초지 조성의 목적이 타 법률의 인·허가 조항에서 전용 절차의 면제여부를 적시하였는지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 타 법률에 전용 면제 항목이 있을 시 별도의 농지전용 또는 산지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초지조성이 가능합니다.
  • 협의 수수료는 20,000원이 소요됩니다.

06 환경영향평가 실시

  • 적지여부 조사 후 적지로 판명될 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신고된 대행업체를 통해서 접수를 진행합니다.
  • 초지를 조성 시 야생동물 및 식물, 수질, 토양 등 자연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를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 기간은 평균 45일이 소요됩니다.

07 재해영행평가 실시

  • 환경영향평가와 동일한 시기에 진행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지역 내 신고된 재난영향평가 대행업체를 통해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재난영향평가는 초지 조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를 점검하는 절차입니다.
  • 기간은 평균 45일이 소요됩니다.

Step 1. 초지조성 인·허가

  • 다음 단계는 농지(전/답)산지(임야)의 두 가지 경우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방목생태축산농장

© by (사)친환경축산협회 All Rights Reserved.

Hosting by Imweb

(사)친환경축산협회 OFFICE

302 Guangmyeong BD. 29, Ogeum-ro 36 gil, Songpa-gu, Seoul, Republic of Korea
+82 (0)2-401-6888 (Mon-Fri 10:00-17:00)
ecolive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