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저탄소 축산물인증 시범사업 신규 희망농가 모집(상반기) 공고
축산물품질평가원 공고 제2023 - 15호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는 농식품 부문 기후변화 대응 및 우리 축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탄소 축산물인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희망 농가를 모집합니다.
2023년 3월
축산물품질평가원장
- 다 음 -
1. 사업명 : 저탄소 축산물인증 시범사업 신규 인증
2. 모집 대상
○ 탄소 감축 기술(참고1)을 적용하여 인증 가능 축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농가)
3. 사전공고 : 2023. 3. 15.
4. 모집기간 : 2023. 3. 20. ∼ 4. 3.
5. 모집규모 : 25호
* 제출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6. 사업추진절차
① 사업 공고
② 참여자 모집
③ 신청서 검토 및 선정
축평원 홈페이지
사업 공고
지원사업
참여 신청 접수
검토/접수
⑥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
⑤ 인증 취득 지원
④ 인증대상자 통보
저탄소 축산물
생산 농가로 지정
산정 보고서 작성 지원
현장심사 및 심의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
② 저탄소 농산물 인증사업 신청방법
□ 신청서 제출처 및 제출방법
- 제출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품질평가처 유한상 팀장
- 제출방법 : 이메일, 우편(등기-마감 소인일자 기준) 접수, 팩스 및 방문(09:00~18:00)
* 우편 : (우 30100)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1 축산물품질평가원
* 우편 접수의 경우 접수 마지막 날 우편 접수일까지 인정함
* e-mail : lowcarbon@ekape.or.kr, Fax : 044-410-7175
* 제출한 서류가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수신되었는지 확인 전화 요망
□ 제출서류
- 인증신청서 1부(서식 1)
- 사육현황보고서 1부(서식 2)
- 탄소감축기술 적용 현황(서식 3)
- 농업경영체 증명서(사본) 1부
- 축산업 허가증(사본) 1부
- 농식품 국가인증서(사본) 1부 * 깨끗한 축산농장, HACCP, 무항생제 등
- 사실을 증명하는 근거자료(사진+구매영수증 등)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문의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품질평가처 유한상 팀장
* 연락처: 044-410-7052
○ 축평원에서 신청인의 인증 신청요건 및 탄소 감축 기술 등 적합 여부 검토 후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 인증신청 가능 축종 : 한우(거세)
- 인증 사전취득 여부 : 유기, 무항생제 축산물, HACCP, 환경친화 축산농장, 동물복지 축산농장, 방목생태 축산농장, 깨끗한 축산농장(7종)
- 탄소 감축 기술 적용 여부(참고1 참조)
- 농장 사육현황 보고서(출하내역 포함)
④ 인증대상자 선정결과 공지
○ 선정결과 발표 : 모집 마감 후 1주일 이내
*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www.ekape.or.kr) 게재, 유선(문자) 통보
⑤ 인증취득 지원
○ 산정 보고서 작성 및 심사 대응 지원(컨설팅)
○ 인증 심사비 지원(심사원 직접 파견)
⑥ 유통/홍보 지원
○ 저탄소 축산물 유통/홍보 지원
7. 유의사항
○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실시하는 현장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함
○ 사업추진에 따른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함
○ 모집규모 초과로 접수되는 경우 평가점수를 우선순위로 하여 모집규모까지만 선정하고, 모집규모에 미달되는 경우 하반기에 추가 수요를 반영함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해 자연과의 공존을 선택했습니다. <방목생태축산농장>
(붙임)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인증기준.hwp
2023년 상반기 저탄소 축산물 인증 시범사업 희망 농가 모집 공고문.hwp
방목생태축산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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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친환경축산협회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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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공고 제2023 - 15호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는 농식품 부문 기후변화 대응 및 우리 축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탄소 축산물인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희망 농가를 모집합니다.
2023년 3월
축산물품질평가원장
- 다 음 -
1. 사업명 : 저탄소 축산물인증 시범사업 신규 인증
2. 모집 대상
○ 탄소 감축 기술(참고1)을 적용하여 인증 가능 축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농가)
3. 사전공고 : 2023. 3. 15.
4. 모집기간 : 2023. 3. 20. ∼ 4. 3.
5. 모집규모 : 25호
* 제출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6. 사업추진절차
① 사업 공고
② 참여자 모집
③ 신청서 검토 및 선정
축평원 홈페이지
사업 공고
지원사업
참여 신청 접수
검토/접수
⑥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
⑤ 인증 취득 지원
④ 인증대상자 통보
저탄소 축산물
생산 농가로 지정
산정 보고서 작성 지원
현장심사 및 심의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① 사업 공고
○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
② 저탄소 농산물 인증사업 신청방법
□ 신청서 제출처 및 제출방법
- 제출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품질평가처 유한상 팀장
- 제출방법 : 이메일, 우편(등기-마감 소인일자 기준) 접수, 팩스 및 방문(09:00~18:00)
* 우편 : (우 30100)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1 축산물품질평가원
* 우편 접수의 경우 접수 마지막 날 우편 접수일까지 인정함
* e-mail : lowcarbon@ekape.or.kr, Fax : 044-410-7175
* 제출한 서류가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수신되었는지 확인 전화 요망
□ 제출서류
- 인증신청서 1부(서식 1)
- 사육현황보고서 1부(서식 2)
- 탄소감축기술 적용 현황(서식 3)
- 농업경영체 증명서(사본) 1부
- 축산업 허가증(사본) 1부
- 농식품 국가인증서(사본) 1부 * 깨끗한 축산농장, HACCP, 무항생제 등
- 사실을 증명하는 근거자료(사진+구매영수증 등)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문의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품질평가처 유한상 팀장
* 연락처: 044-410-7052
③ 신청서 검토 및 선정
○ 축평원에서 신청인의 인증 신청요건 및 탄소 감축 기술 등 적합 여부 검토 후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 인증신청 가능 축종 : 한우(거세)
- 인증 사전취득 여부 : 유기, 무항생제 축산물, HACCP, 환경친화 축산농장, 동물복지 축산농장, 방목생태 축산농장, 깨끗한 축산농장(7종)
- 탄소 감축 기술 적용 여부(참고1 참조)
- 농장 사육현황 보고서(출하내역 포함)
④ 인증대상자 선정결과 공지
○ 선정결과 발표 : 모집 마감 후 1주일 이내
*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www.ekape.or.kr) 게재, 유선(문자) 통보
⑤ 인증취득 지원
○ 산정 보고서 작성 및 심사 대응 지원(컨설팅)
○ 인증 심사비 지원(심사원 직접 파견)
⑥ 유통/홍보 지원
○ 저탄소 축산물 유통/홍보 지원
7. 유의사항
○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실시하는 현장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함
○ 사업추진에 따른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함
○ 모집규모 초과로 접수되는 경우 평가점수를 우선순위로 하여 모집규모까지만 선정하고, 모집규모에 미달되는 경우 하반기에 추가 수요를 반영함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해 자연과의 공존을 선택했습니다. <방목생태축산농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