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신청프로세스
방목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되기 위한
필수조건과 과정을 소개합니다.
방목생태축산을 위한 기본조건으로
아래 2가지가 요구됩니다.① 1ha 이상의 방목지 (산지, 초지, 농지, 기타토지 등)
② 축산업 기반시설 (조사료 재배지, 축사, 분뇨처리실, 용수시설,전기시설, 진입로, 목책 등)
여러분의 농장이 두 가지 기본조건을 만족한다면,
초지조성을 위한 인·허가 절차와축산업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인·허가 절차까지의 가이드를 확인하시고,방목생태축산 실천에 참여해보세요.
방목생태축산을 위한 기본조건을 확인하세요.
여러분의 농장이 아래 세 가지 기본조건을 만족한다면, 초지조성을 위한 인·허가 절차와 축산업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인·허가 절차까지의 가이드를 확인하시고,방목생태축산 실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1ha 이상의 초지조성 대상지
(산지, 미이용초지, 농지, 기타토지 등을 초지로 활용 가능)
√ 과거 초지로 이용되었으나 현재 방치된 초지를 확인하세요.
√ 초지 대상지 소유자를 확인하세요.
② 가축사육가능지역
(지자체 조례로 축종별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므로 사육가능여부를 확인)
√ 지역·지구 및 규제정보를 확인하세요.
③ 지원자격 및 요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신청 가능)
01초지조성 인허가
초지 조성을 위한 인·허가 과정은
총 11단계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02초지조성
초지 조성 허가가 완료되면본격적인 초지조성 작업을 실시합니다.
03초지 내 인공구조물 설치
초지 조성 및 지목변경이 모두 완료되면,필요한 경우 초지 내 건축물 설치를 위한별도 인허가 절차를 진행합니다.
Step 1. 초지조성 인·허가
√ 초지 조성을 위한 인·허가 과정은 총 11단계로 진행됩니다.
Step 2. 초지조성
√ 인·허가 이후 본격적인 초지조성 작업을 실시합니다.
Step 3. 초지 내 인공구조물 설치
√ 필요한 경우 건축물 설치를 위한 별도 인·허가 절차를 진행합니다.
방목생태축산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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