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목생태축산농장은 자연과의 공존을 이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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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목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되기 위한

필수조건과 과정을 소개합니다.



방목생태축산을 위한 기본조건으로

아래 2가지가 요구됩니다.

① 1ha 이상의 방목지
 
 (산지, 초지, 농지, 기타토지 등)


② 축산업 기반시설
  
(조사료 재배지, 축사, 분뇨처리실, 용수시설,
전기시설, 진입로, 목책 등)



여러분의 농장이 두 가지 기본조건을 만족한다면, 

초지조성을 위한 인·허가 절차와
축산업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인·허가 절차까지의 가이드를 확인하시고,
방목생태축산 실천에 참여해보세요.



방목생태축산을 위한 기본조건으로 아래 2가지가 요구됩니다.

① 1ha 이상의 방목지
  (산지, 초지, 농지, 기타토지 등을 방목지로 활용 가능)


② 축산업 기반시설
  (조사료 재배지, 축사, 분뇨처리실, 용수시설, 전기시설, 진입로, 목책 등)




여러분의 농장이 두 가지 기본조건을 만족한다면, 

초지조성을 위한 인·허가 절차와 축산업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인·허가 절차까지의 가이드를 확인하시고, 방목생태축산 실천에 참여해보세요.


필요한 경우,
아래에서 전국의 미이용초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목생태축산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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