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신청프로세스
방목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되기 위한
필수조건과 과정을 소개합니다.
방목생태축산을 위한 기본조건으로
아래 2가지가 요구됩니다.① 1ha 이상의 방목지 (산지, 초지, 농지, 기타토지 등)
② 축산업 기반시설 (조사료 재배지, 축사, 분뇨처리실, 용수시설,전기시설, 진입로, 목책 등)
여러분의 농장이 두 가지 기본조건을 만족한다면,
초지조성을 위한 인·허가 절차와축산업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인·허가 절차까지의 가이드를 확인하시고,방목생태축산 실천에 참여해보세요.
방목생태축산을 위한 기본조건으로 아래 2가지가 요구됩니다.① 1ha 이상의 방목지 (산지, 초지, 농지, 기타토지 등을 방목지로 활용 가능)
② 축산업 기반시설 (조사료 재배지, 축사, 분뇨처리실, 용수시설, 전기시설, 진입로, 목책 등)
초지조성을 위한 인·허가 절차와 축산업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인·허가 절차까지의 가이드를 확인하시고, 방목생태축산 실천에 참여해보세요.
01초지조성 인허가
초지 조성을 위한 인·허가 과정은
총 11단계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02초지조성
초지 조성 허가가 완료되면본격적인 초지조성 작업을 실시합니다.
03초지 내 인공구조물 설치
초지 조성 및 지목변경이 모두 완료되면,필요한 경우 초지 내 건축물 설치를 위한별도 인허가 절차를 진행합니다.
초지 조성을 위한인·허가 과정은 총 11단계 절차로 진행됩니다.
초지 조성 허가가완료되면본격적인 초지조성작업을 실시합니다.
초지 조성 및 지목 변경이모두 완료되면,
필요한 경우
초지 내 건축물 설치를 위한
별도 인허가 절차를 진행합니다.
필요한 경우,아래에서 전국의 미이용초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목생태축산농장
© by (사)친환경축산협회 All Rights Reserved.
Hosting by Imweb
(사)친환경축산협회 OFFICE
302 Guangmyeong BD. 29, Ogeum-ro 36 gil, Songpa-gu, Seoul, Republic of Korea+82 (0)2-401-6888 (Mon-Fri 10:00-17:00)ecolive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