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목생태축산농장은 자연과의 공존을 이뤄갑니다

사업신청
프로세스


방목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되기 위한

필수조건과 과정을 소개합니다.



방목생태축산을 위한 기본조건으로

아래 2가지가 요구됩니다.

① 1ha 이상의 방목지
 
 (산지, 초지, 농지, 기타토지 등)


② 축산업 기반시설
  
(조사료 재배지, 축사, 분뇨처리실, 용수시설,
전기시설, 진입로, 목책 등)



여러분의 농장이 두 가지 기본조건을 만족한다면, 

초지조성을 위한 인·허가 절차와
축산업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인·허가 절차까지의 가이드를 확인하시고,
방목생태축산 실천에 참여해보세요.



방목생태축산을 위한 기본조건을 확인하세요.

여러분의 농장이 아래 세 가지 기본조건을 만족한다면, 
초지조성을 위한 인·허가 절차와 축산업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인·허가 절차까지의 가이드를 확인하시고,
방목생태축산 실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1ha 이상의 초지조성 대상지

(산지, 미이용초지, 농지, 기타토지 등을 초지로 활용 가능)


√ 과거 초지로 이용되었으나 현재 방치된 초지를 확인하세요.

√ 초지 대상지 소유자를 확인하세요.




② 가축사육가능지역

(지자체 조례로 축종별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므로 사육가능여부를 확인)


√ 지역·지구 및 규제정보를 확인하세요.






③ 지원자격 및 요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신청 가능)



방목생태축산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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