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목생태축산농장은 자연과의 공존을 이뤄갑니다

사업신청
프로세스


방목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되기 위한

필수조건과 과정을 소개합니다.

초지조성 인 · 허가 절차에 들어가기 전

  • 초지 조성을 위한 인·허가 과정은 11단계 절차로 진행됩니다.
  • 초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예정부지의 토지 용도를 등기부등본을 통해 농지 또는 산지, 초지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초지 용도라면 별도의 초지조성 허가신청 없이 즉시 Step 2. 초지조성이 가능하나 국내 대부분의 토지 용도는 농지 또는 산지가 많으므로 매뉴얼은 농지일 경우와 산지일 경우를 가정하여 가이드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공통과정. 초지조성 허가 신청

01 현황측정

  • 가장 먼저 내가 초지로 만들고나 하는 토지의 면적와 경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현황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시·군·구에 등록된 측량업체 대행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제공하는 지적측량 서비스를 인터넷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각 지역별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사가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직접 측량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02 구비서류 준비

  • ① 사업계획서, ② 지형도, ③ 토지의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승낙서 3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① 사업계획서 양식은 다운로드 하여 참고 및 작성하시면 됩니다.
    ※ 사업의 개요, 예정부지 면적과 주소, 초지 조성 계획, 초지 조성 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영향과 피해방지대책 등이 필수로 담겨 있어야 합니다.
    ※ 환경적 영향과 피해방지대책은 환경영향평가 업체와 자연재해평가 업체를 통해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향후 전용 가능성 협의 단계에서도 환경영향평가와 자연재해평가는 필수적으로 진행하므로 초기 사업계획서 단계에서 미리 비용 협의 및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② 지형도는 국가공간정보포탈지도 서비스에 접속하여 주소 검색 시 지형도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③ 토지의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승낙서는 토지의 소유주가 본인일 경우는 토지 등기부등본만 준비하며, 소유주가 아닐 경우는 소유주와 체결한 계약서와 사용승낙서 원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03 시·군·구에 초지조성 허가신청 접수

  • 준비된 구비서류와 함께 초지조성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시 · 군 · 구 행정청 민원과에 직접 가서 접수 또는 인터넷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직접 가서 접수 시 접수처 안내에 따라 서류를 접수하면 되며 인터넷 접수 시에는 구비서류를 모두 스캔하여 PDF 또는 이미지 파일로 보관한 뒤 첨부파일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04 초지 적지여부 조사 실시

  • 초지조성 허가신청이 접수되면 관할 행정청 농축산과 관련 공무원들과 농협 및 축협 관계자들이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현장방문을 통해 조사를 실시합니다.
  • [초지법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하여 어떠한 것을 검토하는지 확인하신 뒤 사업계획서 상에 관련 내용이 담겨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 현장 조사의 경우 평균 경사도, 유효표심, 자갈 및 암반 함량을 검토합니다.

05 토지 전용 가능성 협의(농지 또는 산지의 경우)

  • 초지 적지여부 조사와 함께 예정부지의 토지가 농지 또는 산지일 경우 전용이 가능한지도 함께 검토해야합니다.
  • 농지의 경우 관할 행정청의 농축산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할 수 있으며, 산지의 경우 산림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협의내용은 초지 조성의 목적이 타 법률의 인 · 허가 조항에서 전용 절차의 면제여부를 적시하였는지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 타 법률에 전용 면제 항목이 있을 시 별도의 농지전용 또는 산지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초지조성이 가능합니다.
  • 협의 수수료는 20,000원이 소요됩니다.

06 환경영향평가 실시

  • 적지여부 조사 후 적지로 판명될 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 시·군·구 지역환경청을 통해 접수하며, 지역 내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신고된 대행업체를 통해서 접수를 진행합니다.
  • 환경영향평가 예정부지에 초지를 조성 시 야생동물 및 식물, 수질, 토양 등 자연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를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 기간은 평균 45일이 소요됩니다.

07 재해영행평가 실시

  • 환경영향평가와 동일한 시기에 진행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시·군·구 관할 행정청의 자연재해대책 소관부서에 접수하며 지역 내 신고된 재난영향평가 대행업체를 통해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재난영향평가는 초지 조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산사태 및 침수(홍수) 등을 점검하는 절차입니다.
  • 기간은 평균 45일이 소요됩니다.

공통과정. 초지조성 허가 신청

  • 다음 단계는 농지의 경우산지의 경우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 만약 전용 가능성 협의 결과 별도의 농지전용 또는 산지전용이 필요없다는 평가가 도출되면 이전으로 돌아간 뒤 02.초지조성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 경우는 전용 단계가 없어 대략 35일 정도면 허가 심사가 완료됩니다.
  • 그러나 만약 농지전용 또는 산지전용의 절차를 밞아야 한다는 평가가 도출되면 아래의 Case 1. 예정부지가 농지인 경우 / Case 2. 예정부지가 산지인 경우 중 선택하여 전용허가 단계를 진행하신 뒤 초지 조성 단계로 넘어가셔야 합니다.

방목생태축산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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