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 토지 전용 가능성 협의(농지 또는 산지의 경우)
- 초지 적지여부 조사와 함께 예정부지의 토지가 농지 또는 산지일 경우 전용이 가능한지도 함께 검토해야합니다.
- 농지의 경우 관할 행정청의 농축산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할 수 있으며, 산지의 경우 산림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협의내용은 초지 조성의 목적이 타 법률의 인·허가 조항에서 전용 절차의 면제여부를 적시하였는지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 타 법률에 전용 면제 항목이 있을 시 별도의 농지전용 또는 산지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초지조성이 가능합니다. - 협의 수수료는 20,000원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