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목생태축산농장은 자연과의 공존을 이뤄갑니다

사업신청
프로세스


방목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되기 위한

필수조건과 과정을 소개합니다.

case 01. 농지

  • 예정 부지의 등기 상 용도가 농지로 신고되어 있을 경우이며, 전용 가능성 협의단계에서 의제되는 법률없이 전용절차를 밞아야 할 경우에 해당되는 과정입니다.
  • 만약 의제되는 법률에 해당되어 전용절차가 없다는 결론을 받았을 시에는 Step 2. 초지조성 단계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08 농지전용 허가 신청

  • 전용 가능성 협의 과정에서 의제되는 법률이 없을 경우 농지전용 허가신청을 진행합니다.
  • 구비서류는 ①전용허가 신청서, ②사업계획서, ③피해방지계획서, ④지형도, ⑤토지의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승낙서 입니다.
    초지조성허가 신청과 다르게 직접 관할 행정청에 가서 접수해야 합니다.
  • ①~③에 해당되는 구비서류들은 양식을 다운로드 하여 참고하신 뒤 작성하시면 됩니다.
  • ④, ⑤에 해당되는 구비서류들은 초지조성허가 신청 당시 사용하였던 서류들과 동일하게 준비하여 주시면 됩니다.

09 농지전용 허가 심사 진행


  • 농지전용 허가신청이 접수되면 관할 행정청의 농정 및 농축산 관련 부서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 심사기간은 평균 20일이 소요되며 심사 항목은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농지전용 허가 심사의 경우 신청자가 심사 수수료를 결제해야 하며 농지의 면적이 3,500㎡ 이하인 경우에는 20,000원 3,500㎡ 초과할 경우에는 20,000원 + 초과면적 350㎡ 마다 2,000원을 가산하여 지불합니다.

10 농지전용 허가 완료 및 농지보존부담금 지불

  • 농지 전용 허가 심사가 완료되어 전용허가가 통과되면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보전부담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의 과도한 전용을 막고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농지보전부담금은 허가면적(㎡) x 전용농지의 개별공시지가(원/㎡) x 30%로 상한액은 50,000원/㎡을 넘지 않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 1ha(10,000㎡ )의 농지를 최대 상한액 50,000원/㎡ 로 가정한 뒤 계산하면 농지보전부담금은 500,000,000원/1ha이 산출됩니다.
  • 그러나, 농지법 시행령 제52조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대상 제3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이나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기준을 참고하면, 초지조성을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100% 감면해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11 초지조성 허가 완료

  • 농지 전용허가 완료 후 농지전용 허가증과 초지조성허가증이 발급되며, 관할 행정청 세정과에 면허세를 납부하면 최종 초지조성 허가가 완료됩니다.
  • 단, 면허세는 허가 면적 3,000㎡ 이상일 경우만 부과하며 그 이하의 경우 면허세는 면제됩니다.
  • 면허세는 면적 및 시설 규모에 따라 상이하며 대략 6,000원 ~ 30,000원 정도 소요됩니다.
  • 이 과정까지 대략 80일이 소요됩니다.

방목생태축산농장

© by (사)친환경축산협회 All Rights Reserved.

Hosting by Imweb

(사)친환경축산협회 OFFICE

302 Guangmyeong BD. 29, Ogeum-ro 36 gil, Songpa-gu, Seoul, Republic of Korea
+82 (0)2-401-6888 (Mon-Fri 10:00-17:00)
ecolive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