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목생태축산농장은 자연과의 공존을 이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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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프로세스


방목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되기 위한

필수조건과 과정을 소개합니다.

case 01. 농지

  • 전용 가능성 협의단계에서 의제되는 법률없이 전용절차를 밞아야 할 경우에 해당되는 과정입니다.
  • 만약 의제되는 법률에 해당되어 전용절차가 없다는 결론을 받았을 시에는 Step 2. 초지조성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08 농지전용 허가 신청

  • 구비서류는 ①전용허가 신청서, ②사업계획서, ③피해방지계획서, ④지형도, ⑤토지의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승낙서 입니다.
    초지조성허가 신청과 다르게 행정청에 방문 접수해야 합니다.
  • ①~③에 해당되는 구비서류들은 양식을 다운로드 하여 참고하신 뒤 작성하시면 됩니다.
  • ④, ⑤에 해당되는 구비서류들은 초지조성허가 신청 당시 사용하였던 서류들과 동일하게 준비하여 주시면 됩니다.

09 농지전용 허가 심사 진행


  • 농지전용 허가신청이 접수되면 관할 행정청의 농정 및 농축산 관련 부서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 심사기간은 평균 20일이 소요되며 심사 항목은 하단 배너를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심사 수수료는 20,000원 + 초과면적 350㎡ 당 2,000원(3,500㎡ 초과 분)을 가산하여 지불합니다.

10 농지전용 허가 완료 및 농지보존부담금

  • 농지 전용 허가 심사가 완료되어 전용허가가 통과되면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보전부담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의 과도한 전용을 막고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그러나, 농지법 시행령 제52조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대상 제3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이나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기준을 보면, 초지조성을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100% 감면해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11 초지조성 허가 완료

  •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농지전용허가증과 초지조성허가증이 발급되며, 세정과에 면허세를 납부합니다.
  • 면허세는 허가 면적 3,000㎡ 이상일 경우만 부과됩니다.
  • 면허세는 면적 및 시설 규모에 따라 상이하며 대략 6,000원 ~ 30,000원 정도 소요됩니다.
  • 이 과정까지 대략 80일이 소요됩니다.

방목생태축산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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