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전부담금은 허가면적(㎡) x 전용농지의 개별공시지가(원/㎡) x 30%로 상한액은 50,000원/㎡을 넘지 않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 1ha(10,000㎡ )의 농지를 최대 상한액 50,000원/㎡ 로 가정한 뒤 계산하면 농지보전부담금은 500,000,000원/1ha이 산출됩니다.
그러나, 농지법 시행령 제52조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대상 제3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이나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기준을 참고하면, 초지조성을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100% 감면해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