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가능성 협의 단계에서 의제되는 법률 없이 전용절차를 밞아야 할 경우에 해당되는 과정입니다.
만약 의제되는 법률에 해당되어 전용 절차가 없다는 결론을 받았을 시에는 Step 02. 초지조성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08 산지전용 허가 신청
전용 가능성 협의 과정에서 의제되는 법률이 없을 경우 산지전용 허가신청을 진행합니다.
구비서류는 ①전용허가 신청서, ②사업계획서, ③복구계획서, ④재선충병방제계획서(재선충병이 있는 지역의 경우), ⑤토지의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승낙서, ⑥지적도, ⑦실측도, ⑧산림조사서이며, 행정청에 방문 접수해야 합니다.
①~④에 해당되는 구비서류들은 양식을 다운로드 하여 참고하신 뒤 작성하시면 됩니다.
⑤~⑦에 해당되는 구비서류들은 초지조성허가 신청 당시 사용하였던 서류들과 동일하게 준비하여 주시면 됩니다.
⑧ 산림조사서는 지역 내 신고되어 있는 산림기사 또는 산림기술용역업자를 통해 발급해야 합니다. ※ 초지 조성을 위해 벌목해야 할 나무와 남겨둬야할 나무를 결정짓는 것으로 경운초지 조성 목적과 불경운초지 조성 목적에 따라 비용이 상이합니다. ※ 경운초지 : 15도 이하의 평지에 경운하여 조성하는 초지로 산림조사 시 평균 400~500만원의 비용이 소요 ※ 불경운초지 : 15도 초과의 경사지를 경운하여 조성하는 초지로 산림조사 시 평균 600~800만원의 비용이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