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산지전용 허가 완료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지불
- 산지 전용 허가 심사가 완료되어 전용허가가 통과되면 관할 행정청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의 과도한 전용을 막고 임야와 공익적 목적의 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그러나,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감면 [별표 5] 기준에서 초지를 조성하는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보전산지의 경우 50%, 준보전산지의 경우 100% 감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