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목생태축산농장은 자연과의 공존을 이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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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프로세스


방목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되기 위한

필수조건과 과정을 소개합니다.

case 02. 산지

  • 전용 가능성 협의 단계에서 의제되는 법률 없이 전용절차를 밞아야 할 경우에 해당되는 과정입니다.
  • 만약 의제되는 법률에 해당되어 전용 절차가 없다는 결론을 받았을 시에는 Step 02. 초지조성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08 산지전용 허가 신청

  • 전용 가능성 협의 과정에서 의제되는 법률이 없을 경우 산지전용 허가신청을 진행합니다.
  • 구비서류는 ①전용허가 신청서, ②사업계획서, ③복구계획서, ④재선충병방제계획서(재선충병이 있는 지역의 경우), ⑤토지의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승낙서, ⑥지적도, ⑦실측도, ⑧산림조사서이며, 행정청에 방문 접수해야 합니다.
  • ①~④에 해당되는 구비서류들은 양식을 다운로드 하여 참고하신 뒤 작성하시면 됩니다.
  • ⑤~⑦에 해당되는 구비서류들은 초지조성허가 신청 당시 사용하였던 서류들과 동일하게 준비하여 주시면 됩니다.
  • ⑧ 산림조사서는 지역 내 신고되어 있는 산림기사 또는 산림기술용역업자를 통해 발급해야 합니다.
    ※ 초지 조성을 위해 벌목해야 할 나무와 남겨둬야할 나무를 결정짓는 것으로 경운초지 조성 목적과 불경운초지 조성 목적에 따라 비용이 상이합니다.
    ※ 경운초지 : 15도 이하의 평지에 경운하여 조성하는 초지로 산림조사 시 평균 400~500만원의 비용이 소요
    ※ 불경운초지 : 15도 초과의 경사지를 경운하여 조성하는 초지로 산림조사 시 평균 600~800만원의 비용이 소요

09 산지전용 허가 심사 진행


  • 산지전용 허가신청이 접수되면 관할 행정청의 산림 부서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 심사기간은 평균 20일이 소요되며 심사 항목은 하단 배너를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산지전용 허가 심사의 경우 신청자가 심사 수수료를 결제해야 하며 산지의 면적이 10,000㎡ 이하인 경우에는 20,000원,
    10,000㎡ 초과할 경우에는 20,000원 + 초과면적 1,000㎡ 마다 2,000원을 가산하여 지불합니다.

10 산지전용 허가 완료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지불

  • 산지 전용 허가 심사가 완료되어 전용허가가 통과되면 관할 행정청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의 과도한 전용을 막고 임야와 공익적 목적의 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그러나,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감면 [별표 5] 기준에서 초지를 조성하는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보전산지의 경우 50%, 준보전산지의 경우 100% 감면됩니다.

11 초지조성 허가 완료

  •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산지전용허가증과 초지조성허가증이 발급되며, 세정과에 면허세를 납부합니다.
  • 면허세는 허가 면적 3,000㎡ 이상일 경우만 부과됩니다.
  • 면허세는 면적 및 시설 규모에 따라 상이하며 대략 6,000원 ~ 30,000원 정도 소요됩니다.
  • 이 과정까지 대략 80일이 소요됩니다.

방목생태축산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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