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목생태축산농장은 자연과의 공존을 이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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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목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되기 위한

필수조건과 과정을 소개합니다.

초지 조성 하기

  • 초지 조성 허가가 완료되면 본격적인 초지 조성 작업을 실시합니다.
  • 허가 완료 후 1년 이내 초지조성 착공신고가 접수되어야 하며 1년이 초과될 시 허가는 자동 취소됩니다.
  • 초지 조성은 총 10단계의 과정을 거쳐 공사를 진행하며, 최종 준공 신고 후 지목변경까지 완료해야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01 초지조성공사 착수신고서 제출

  • 초지조성공사 착수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행정청 민원과에 제출합니다.
  • 착수신고는 직접 관할 행정청 민원과에 가서 접수합니다.
  • 착수신고서 양식은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다운로드 후 작성하면 됩니다.

02 벌목작업

  • 초지조성사업계획에 따라 진행하며, 전문기술자 및 보통인부를 고용하여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벌목비용은 전체벌목과 선별별목에 따라 상이하나 "산림사업 표준품셈" 단가를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비용을 산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ha 작업 필요사항단위단가(원)금액(원)비고
    합계

    15,972,820나무높이 8m 이상, 집재거리 100m 이내
    ① 벌목공188,5858,297,6964.4명/1,000㎡
    ② 보통인부138,2906,223,0504.5명/1,000㎡
    ③ 기계톱

    1,452,074인력품의 10%, (①+②) x 10%
  • ※ (①+②+③) / 89명 ≒ 15,972,820원(총액) / 89명 ≒ 179,470원
    - 선별벌목 : 현장 작업은 울폐율 50%(이 등, 2019)를 기준으로 하여 전체 벌목비용의 60%를 적용하였습니다.
    - 이배훈(2019)의 연구에서 울폐율은 전체 887 본에서 588본을 벌목(66.3%)하여 잔존목 299본(33.7%)으로 50%를 적용하였습니다.
    - 89명*60%=53.4명 (단가는 전체벌목단가 적용) 


03 제근작업

  • 잡관목 제거와 장비를 이용한 벌개제근 작업입니다.
  • 제근 비용은 "산림사업 표준품셈" 단가를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비용을 산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ha 작업 필요사항
    단위
    단가(원)
    수량
    금액(원)
    비고
    합계

    3211,812,640
    임목축척 90㎥/ha
    ① 굴삭기
    600,000169,600,000
    1.22시간/100㎡
    ② 보통인부
    138,290
    162,212,640
    0.05명/100㎡
  • ※ 뿌리제거 : ①+② = 11,812,640원(총액)
    - 무한궤도 굴삭기, 0.2㎥, 600,000원/8시간, 122시간 = 15.25일
    - 보통인부 0.05명으로 되어 있으나, 장비를 보조하는 사항으로 장비 작업일수만큼 필요합니다.

04 경운작업

  • 통상 “로터리작업”이라고 말하며, 작업비용은 5,000원/100㎡으로 흙부수기와 정지의 작업을 하게 됩니다.
  • 로타리작업 시 비료살포 및 종자살포를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 1ha 당 비용 : 5,000원/100㎡ x 100 = 500,000원(총액)
  • 비료 비용은 농촌진흥청 작물별비료사용처방(4차개정본)의 사료작물 시비 추천량을 적용, 농협의 비료공급가격과 월간 거래가격 20년도 7월호 593쪽 이용.
  • 신규초지에 시용할 시비량과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초지에 시용할 시비량과 가격
    구분시비추천량(kg)비료명단가(원)
    (20kg/포)
    1ha 시비량
    (20kg 포대환산)
    금액(원)
    10ha1ha
    합계



    174930,460
    N(질소)880요소10,050990,450
    P(인)20200용성인비9,89059583,510
    K(칼륨)770염화칼리12,750676,500
    소석회2002,000소석회1,800100180,000

    ※ 농촌진흥청 작물별비료사용처방(4차개정본)은 초지조성에 필요한 비료에 대해서 비료 성분명으로 시비량을 추천하여,시판비료의 성분량을 적용계산하고 유통단위인 포대로 환산


  • 가축분뇨퇴비는 대체초지조성비(2019.01.)의 가격인 180원/kg과 작물별비료사용처방(4차개정본)에서 제시한 우분퇴비 시용량 20톤/ha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타 가축퇴비를 이용할 경우 돈분은 4.4톤/ha, 계분은 3.4톤/ha 기준으로 합니다.)
    - 180원/kg x 우분퇴비 20,000kg/ha = 3,600,000원(총액)
  • 종자 비용은 농협공급가격(2019년 기준) 기초로 산출, 파종량은 30kg(이, 2019; 1ha 당 오차드그라스 10kg, 톨페스큐 10kg, 티모시, 6kg 켄터키블루그라스 2kg 및 레드클로버 2kg)으로 하였습니다.
    - 오차드그라스 209,400원/20kg, 톨페스큐 127,800원/20kg 티모시 131,000원/20kg, 켄터키블루그라스 161,600원/20kg(농협공급가격, 2019)
    - 레드클로버 250,000원/20kg(알팔파 가격기준 2019년 초지·풀사료디자인 연구실)
    - 신규초지에 파종할 초종과 종자 가격
초종단가(원/20kg)파종량(kg)실소요액(원)
합계
30249,060
오차드그라스209,40010104,700
톨페스큐127,8001063,900
티모시131,000639,300
켄터키블루그라스161,600216,160
레드클로버250,000225,000

05 파종 및 살포작업

  • 농제초제살포(불경운 해당)
    - 산림사업 표준품셈(2018년, 126쪽) 산림보호>약제살포>지상살포 시 단가 보통인부 3명/1ha 적용하여, 138,290원/명 * 3명 = 414,870원
  • 종자살포(경운 및 불경운 해당)
    - 산림사업 표준품셈(2018년, 126쪽) 산림보호>약제살포>지상살포 시 단가 보통인부 3명/1ha 적용하여, 138,290원/명 * 3명 = 414,870원
  • 비료 살포(경운 및 불경운 해당)
    - 산림사업 표준품셈(2018년, 126쪽) 산림보호>약제살포>지상살포 시 단가 보통인부 3명/1ha 적용하여, 138,290원/명 * 3명 = 414,870원
  • 위의 금액 모두 합쳐 414,870 * 3 = 1,244,610원 정도 소요됩니다.

06 진압작업


  • 경운조성의 경우 로타리작업 비용과 같으며 작업비용은 5,000원/100㎡ 정도 소요됩니다.
  • 불경운조성의 경우 궤도형 굴착기로 진압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산림사업 표준품셈(2018년, 261쪽) 임도>임도 준비공사>표토관리 적용
    - 성토면 고르기의 품셈은 0.09시간/10㎡로 10,000㎡에 90시간이며 1일 8시간 기준, 11.25일이며 장비는 12일 사용으로 산출하였습니다.
    - 기계사용, 무한궤도 굴삭기 0.2㎥, 600,000원/8시간/1일 * 12일 = 7,200,000원

07 목도작업

  • 목도의 노폭은 2~3m이고 비포장도로로 산지개발 기준에 충족하게 설정하였습니다.
  • 넓이 500㎡의 목도 200개 설치할 시 3,460,000원이 소요됩니다.
  • 주로 측량업체에서 작업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08 목책작업

  • 2018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기준단가(김해시, 2018)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철망울타리, 아연철망 100m기준, 1,920,900원 * 4 = 7,683,600원
    - 보통인부 138,290원/명 * 16.8명/400m = 2,323,272원
    - 기계사용, 무한궤도 굴삭기 0.2㎥, 600,000원/8시간/1일 * 6.5일 = 3,900,000원
  • 위의 금액을 모두 합쳐 13,906,872원 정도 소요됩니다.

09 초지조성 완료신고서 제출

  • 초지조성공사 완료신고서를 작성한 뒤 관할 행정청 민원과에 직접 가서 제출합니다.
  • 완료신고서 양식은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다운로드 한 뒤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10 초지조성 완료신고서 발급 및 지목변경 신고

  • 초지조성공사 완료신고서를 접수하면 관할 관공서 공무원이 방문하여 현장 준공여부를 확인하고 초지준공완료 증명서를 발급해줍니다.
  • 발급된 초지준공완료 증명서를 가지고 관할 관공서 민원과에 지목변경 초지로 변경 신청하면,
    최종적으로 예정부지는 초지 용도로 토지 공시가 완료됩니다.

방목생태축산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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