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목생태축산농장은 자연과의 공존을 이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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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


방목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되기 위한

필수조건과 과정을 소개합니다.

초지 내 인공구조물 설치 또는 형질의 변경

  • 초지조성 및 지목변경이 모두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초지 내 건축물 및 인공구조물 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건축물 및 인공구조물이라는 특성 상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에 따라 별도의 인·허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건축물 및 인공구조물 등의 종류는 초지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와 초지 안에서 할 수 없는 행위로 구분되며 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항목초지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제한행위 허가 대상 (초지로 관리)
초지 안에서 할 수 없는 행위
전용대상 (초지에서 제외)
건축물초지법 시행규칙 제2조 (부대시설)에 명시된 건축물초지법 시행규칙 제2조 (부대시설)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
인공구조물교량, 사일로, 체험시설 등교량 등 가능
형질변경불경운초지를 경운초지 또는 사료작물재배지로 변경농작물재배지로 전용하는 경우
분묘설치가능지목변경을 할 경우 가능
토석의 채취 및 반출가능 (단, 개발행위와 그에 따른 타 법률검토 및 협의 등 필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현재 반영된 조례 없음 (초지법 제21조의 2에 제4호)


  • 위에 명시되어 있는 초지법 시행규칙 제2조 (부대시설)에 명시된 건축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무실, 관리인의 집, 착유실, 창고, 건초사, 사일로(사료저장고), 급수시설, 
두엄간,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동장, 그늘막, 말 관련 시설(말 조련용 마장ㆍ주로 수영장 및 그 밖에 말 사육을 위한 보조시설을 포함), 
축산체험시설(가축 먹이주기, 가축 젖 짜기, 가축 또는 우마차 타기 및 유제품ㆍ육류ㆍ알류 가공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 
축산경관시설(농장 조망 시설, 산책로 및 눈ㆍ비 대피시설), 
간이휴게시설(지붕이 있거나 없는 의자, 자동판매기, 화장실, 축산물 판매시설 및 간이매점), 승마시설, 승마장


  • 위와 같은 건축물을 초지 위에 공사하고자 할 경우 제한행위 허가 절차만 진행하면 되며 그 이외의 건축물은 초지 전용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본인이 초지 위에 어떠한 건축물을 공사할 것인지 확인 하신 뒤,
    Case 01. 초지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제한행위 허가) / Case 02. 초지 안에서 할 수 없는 행위(초지전용 허가)
    중 선택하여 다음 단계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방목생태축산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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