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목생태축산농장은 자연과의 공존을 이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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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프로세스


방목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되기 위한

필수조건과 과정을 소개합니다.

case 01. 초지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제한행위 허가)

  • 본인이 건설하고자 하는 건축물과 인공구조물이 초지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로 규정되었을 시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 제한행위 허가 절차만 진행하면 되며 7단계로 진행됩니다.

01 구비서류 준비


  • 구비서류 3가지를 준비합니다.
  • ①사업계획서, ②초지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기재한 서류, ③사업장 표시도면을 작성하여 준비합니다.
  • ①, ②에 해당되는 서류는 오른쪽 양식 다운로드를 클릭하여 참고한 뒤 작성하시면 됩니다.
  • ③ 사업장 표시도면은 건설하고자 하는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기술자에게 의뢰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02 제한행위 허가 신청


  • 구비서류 3가지와 초지 내 제한행위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행정청 민원과에 접수 또는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 초지 내 제한행위 허가신청서는 오른쪽 양식을 다운로드 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접수 시에는 구비서류들을 모두 스캔하여 PDF 또는 이미지 파일로 보관하고 계신 뒤 파일을 업로드하여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03 개발행위 검토 및 허가

  • 제한행위 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관할 행정청의 농축산 관련 부서 공무원과 농협 및 축협 관련 전문가들이 사업계획서와 초지 관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서면 또는 직접 관찰을 통해 심사를 진행합니다.
  • 신청서 접수 후 평균 5일 이내에 제한행위 허가 심사가 완료되며 허가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04 구조물 설치 착수신고

  • 제한행위 허가증이 발급된 뒤 구조물 공사를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 있으며 1년 이내 건축물 착공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년 초과 시 허가가 취소됨)
  • 착공신고서는 오른쪽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참고 후 작성하시면 됩니다.
  • 착공신고는 직접 관할 행정청 민원과에 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 만약 전문 건설사를 통해 진행 시 대행을 맡겨도 괜찮습니다.

05 구조물 공사 진행

  • 착수신고가 완료되면 건축물 건설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사일로, 축사, 분뇨처리실, 조사료재배지, 운동장, 그늘막, 건초사, 창고, 사무실, 관리인의 집, 체험시설, 휴게시설, 급수시설 등을 직접 또는 축산 전문 건설사무소에 용역비를 지급하여 공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06 구조물 준공완료 신고


  • 공사가 완료되면 완료일 기준 7일 이내에 준공검사 신청을 접수해야합니다.
  • 접수 서류는 건축물의 형태에 따라 다양하여 초기 건설 계약을 맺은 전문 건설사무소에게 대행을 맡기는 것을 추천합니다.
  • 건축물의 경우 감리사를 통해 준공검사가 진행되며 건축물의 품질, 부실 여부, 수도 및 전기 시설의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합니다.
  • 검사 소요기간은 평균 7일이 소요됩니다.

07 초지 관리대장 반영


  • 준공완료 검사가 끝나면 초지 관리대장 내 건축물 현황과 소유자 현황, 초지 내 변동사항, 그 밖의 사항들을 반영하여 수정해야 합니다.
  • 관할 행정청에 ① 건축물 현황, ② 소유자 현황, ③ 변동사항, ④ 그 밖의 사항 4가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접수합니다.
    ※ 구비서류는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다운로드 하신 뒤 참고하여 준비하시면 되며 그 외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접수가 완료되면 초지 내 제한행위 허가가 모두 완료됩니다.

방목생태축산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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