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신청프로세스
방목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되기 위한
필수조건과 과정을 소개합니다.
case 01. 초지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제한행위 허가)
01 구비서류 준비
02 제한행위 허가 신청
03 개발행위 검토 및 허가
04 구조물 설치 착수신고
05 구조물 공사 진행
06 구조물 준공완료 신고
07 초지 관리대장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