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목생태축산농장은 자연과의 공존을 이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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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프로세스


방목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되기 위한

필수조건과 과정을 소개합니다.

case 02. 초지 안에서 할 수 없는 행위(초지전용 허가)

  • 본인이 건설하고자 하는 건축물과 인공구조물이 초지 안에서 할 수 없는 행위로 규정되었을 시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 초지전용 허가 절차는 7단계로 진행됩니다.

01 초지 전용 가능성 협의


  • 초지의 경우 농지 및 산지와 다르게 전용의 목적을 9가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중요 산업시설, 공익시설, 주거시설 또는 관광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2.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 건축하는 주택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3. 농수산물의 처리ㆍ가공ㆍ보관 시설 및 농수산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4. 농작물재배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다만, 과수용지 외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경사도 15도 이내의 초지만 해당한다.
    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에 따라 제주투자진흥 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7.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9.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 전용 목적이 위의 항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초지 전용이 불가합니다.
  • 전용 가능성을 협의하는 곳은 관할 행정청의 농축산 관련 부서이며 협의 수수료는 20,000원이 소요됩니다.

02 초지전용 허가 신청


  • 전용 가능성 협의에서 전용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도출되면 초지전용 허가 신청을 해야합니다.
  • 구비서류 ①초지전용허가 신청서, ②초지전용 사업계획서, ③피해방지계획서(인근 초지 또는 농지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④잔여초지활용 계획서(초지의 일부만을 전용하는 경우), ⑤변경사유서, ⑥소유권 증명서 또는 토지 소유주의 전용 승낙서를 준비합니다.
  • ①~⑤ 서류는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양식 다운로드 한 뒤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 ⑥ 소유권 증명서는 토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 소유주의 전용 승낙서는 소유주로부터 받아 준비합니다.
  •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관할 행정청 민원과에 서류를 접수 또는 인터넷을 통해 접수도 가능합니다.

03 개발행위, 환경 및 재해영향평가 진행

  • 개발행위, 환경 및 재해영향 평가는 관할 행정청 관련 부서에서 전용 목적과 초지 보호 여부 등을 직접 관찰 및 서면조사하고 심사하는 과정입니다.
  • 전용목적 실현 가능성, 전용목적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 토지면적, 인근 초지 및 농지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피해방지 시설의 설치 계획, 대체시설 설치 계획, 잔여초지의 이용 가능성을 검토하며 초지 조성 인·허가 단계에서 진행하였던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도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는 초기 초지 조성 인 · 허가 단계에서부터 측량업체 또는 환경영향평가업체, 재해영향평가업체들과 초지 조성 부터 향후 초지 전용을 통한 사업확대 및 건축물 증축 등을 상호 협의하여 파트너쉽 개념의 업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용 절감 및 불필요한 행정 소요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04 전용허가 및 구조물 착공신고


  • 전용 허가가 완료되면 구조물 설치를 위한 착공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허가 후 1년 이내 착공하지 않을 시 허가가 취소됩니다.)
  • 초지전용 후 건설하려는 건축물 및 인공구조물은 축산물 부대시설이 아닌 가공장, 주택, 문화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의 목적이므로 이러한 시설들은 토지 등기 상 대지(垈地) 용도로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의 인·허가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따라서 직접 준비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아니며 법적 검토 또한 많이 소요됨에 따라 전문 건설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착공신고를 진행한 뒤 초지 전용에 대한 대체초지조성비를 납부해야하며 단가는 [1ha당 초지조성단가 + 3년간 초지관리비]를 합산하여 금액을 지불합니다.
    ※ 대체초지조성비는 매년 단가 적정성을 검토하여 개정 발표하고 있어 농림축산식품부 훈령·예규·고시에서 "대체초지조성비"를 검색하면 새롭게 발표된 대체초지조성비 단가를 알 수 있습니다.
  • 대체초지조성비는 농지보존부담금 및 대체산림자원보존비와 동일하게 감면 혜택이 있으며 오른쪽 버튼 클릭하여 감면대상 해당 여부를 점검하여 최대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05 구조물 공사 진행

  • 착수신고가 완료되면 건축물 건설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직접 또는 전문 건설사무소에 용역비를 지급하여 공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06 구조물 준공완료 신고


  • 공사가 완료되면 완료일 기준 7일 이내에 준공검사 신청을 접수해야합니다.
  • 접수 서류는 건축물의 형태에 따라 다양하여 초기 건설 계약을 맺은 전문 건설사무소에게 대행을 맡기는 것을 추천합니다.
  • 건축물의 경우 감리사를 통해 준공검사가 진행되며 건축물의 품질, 부실 여부, 수도 및 전기 시설의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합니다.
  • 검사 소요기간은 평균 7일이 소요됩니다.

07 초지 용도 변경 고시


  • 준공완료 검사가 끝나면 준공완료 증명서를 발급받고, 토지 지목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행정청 민원과에 가서 직접 신청합니다.
  • 토지 지목변경이 접수되면 약 5일 이내에 관할 행정청 공지사항을 통해 토지 용도 변경 고시를 발표하며 모든 과정이 완료됩니다.

방목생태축산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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