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02. 초지 안에서 할 수 없는 행위(초지전용 허가)
01 초지 전용 가능성 협의
02 초지전용 허가 신청
03 개발행위, 환경 및 재해영향평가 진행
04 전용허가 및 구조물 착공신고
05 구조물 공사 진행
06 구조물 준공완료 신고
07 초지 용도 변경 고시
방목생태축산농장
© by (사)친환경축산협회 All Rights Reserved.
Hosting by Imweb
(사)친환경축산협회 OFFICE
302 Guangmyeong BD. 29, Ogeum-ro 36 gil, Songpa-gu, Seoul, Republic of Korea
+82 (0)2-401-6888 (Mon-Fri 10:00-17:00)
ecolives@naver.com